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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경찰서,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부당 인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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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성원 작성일19-08-25 18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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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 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사옥 전경   
[경북신문=윤성원기자] 김천경찰서는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(직권남용)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.

  경찰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공단 A 지부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  공단은 지난해 7월 A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한 뒤 올해 2월에는 의정부지부장으로 임명했다.

  A 지부장은 "공단 운영에 반발하자 이사장이 출장소장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"면서 "의정부는 집과 거리가 먼데다 관사가 없어 부당 조치다"라고 했다.

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.
윤성원   wonky1524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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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